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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돈, 추징금 43억 또 대납…"본인이 책임져야"

입력 2014-10-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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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요. 검찰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한남동 빌딩을 매각하면서 선순위 채권액이 43억 원이었습니다. 검찰이 43억 원을 환수하는데요. 이 돈을 전 전 대통령의 사돈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이 대납합니다. 석연치 않은데요. 검찰이 재산 환수 과정에서 밝힌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임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환수 대상 부동산 8곳 중에서 1년동안 유일하게 매각된 서울 한남동의 빌딩입니다.

지난 2월 180억 원에 공매로 팔린 뒤 5명의 선순위 채권자에게 43억 원이 먼저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남은 137억 원에 전 씨의 지인이 납부한 43억 원을 더해 총 180억 원을 국고에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JTBC가 43억 원 출처에 의문을 제기하자 전두환 씨의 삼남 재만 씨의 장인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이 지난해 말 대납한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회장이 낸 돈의 출처와 대납 경위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전 씨 일가가 재산을 자진 납부할 때 275억 원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석달 만에 추가로 43억 원을 냈다는 겁니다.

[박찬종/변호사 : 형벌은 본에게 국한되는 것입니다. 전두환 씨가 몰수 추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지요. 제3자 대납이라는 것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석연찮은 해명으로 되레 전 씨 일가 추징에 대한 의혹만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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