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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시행령 수정요구권"vs"위헌 소지 많아" 헌법 논쟁

입력 2022-06-13 19:49 수정 2022-06-1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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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과 야당이 '헌법 논쟁'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시작은 민주당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만들거나 바꿀 수 있는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하라, 변경하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먹고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물가 잡기'에 먼저 매달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요구권 갖는 건 그건 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행 국회법으로도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그건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에 힘을 실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난 대선 당시 소수정당, 식물대통령을 운운했듯이 거대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단 다수당의 폭거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 독재 체제를 만들겠다는 거"라며 강도높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건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이 견제의 차원을 넘어서 사실상 검열 수준에 가깝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조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으로 불리는 시행령에 대해 수정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고, 검찰 조직 개편에 나서는 등 이른바 '검수완박'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대통령령을 활용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때에도 사실상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미 반대 의사를 확실히 한 만큼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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