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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여야 바뀌니…'시행령 견제' 입장도 바뀌었다

입력 2022-06-13 20:00 수정 2022-06-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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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시행령을 고치는데 국회가 개입하겠다는 논의는 이전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 여와 야가 바뀌면, 찬성이 반대가 되고, 반대가 찬성이 됐습니다. 황예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조응천 의원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법률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만들면, 국회가 통제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기자]

네, 그래서 이른바 '국회패싱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지난 7일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이 법안의 추진 배경으로 꼽힙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 대신 대통령령 시행령 개정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출범시켰고, 민주당은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는데요. 조응천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모법을 위배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행정입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자꾸 제정이 되면 모법이 무력화되지 않습니까.]

조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정부 시행령을 수정, 변경하도록 요청하는 권한을 국회가 가지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요.

결국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을 비롯해 국회가 정한 법률을 우회하는 걸 견제하겠단 의도가 깔려있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논쟁이라고 해야 할까요? 논의는 과거 정부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015년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과거엔 같은 취지의 법안을 적극 찬성하지 않았냐며 반박하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엔 당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시행령 시정 요구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국민의힘 쪽에선 민주당이 여당일 땐 난색을 표해놓고, 지금 와서 개정안을 밀어붙이려고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정부 시행령에 대해서도 견제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논의는 계속됐는데, 여야 입장이 바뀌면서 서로 반대하는 논리도 뒤바뀐 셈이 됐습니다.  

어쨌든 야당이 된 민주당은 이번엔 개정안을 밀어 붙이겠단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논의는 없었다"고 했지만, 법안 처리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이게 논쟁적이어서 통과가 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텐데, 통과를 전제로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사실상 최후의 수단인데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법안을 돌려보낼 경우, 국회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전원 출석을 가정하면 200명이 찬성해야만 법이 통과됩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의힘 의원 수만 114명이어서 국민의힘만 전원 참석해도 사실상 통과는 힘들단 얘기가 됩니다.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감안하면 민주당이 무조건 강행하기엔 부담이 적지 않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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