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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터 시키고 단가 후려치기…대우조선해양 108억 과징금

입력 2018-12-27 08:52 수정 2018-12-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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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청업체들에 갑질을 한 대형 조선업체들을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계약서 없이 공사를 맡기고 그때그때 대금을 지급한 혐의로 1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현대, 삼성 중공업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우조선해양과 한 하도급업체의 계약서입니다.

공사기간은 3월이라고 돼 있는데 공사명은 2월에 있었던 수정 추가 공사입니다.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공사부터 맡기고, 나중에 공사 기간이 3월이었다고 허위로 작성한 것입니다.

[하도급 업체 대표 : 사전에 계약을 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 공사 대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해야 하고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계약서 없이 공사부터 맡긴 계약이 1,817건에 이릅니다.

계약서가 없으니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도 손쉽게 이뤄졌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그때그때 예산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박종배/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장 : 하도급 업체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 또는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다른 대형 조선업체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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