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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논란' 응급실 폭행 처벌…"최소 징역형 추진"

입력 2018-11-12 07:56 수정 2018-11-12 08:59

의료진 폭행해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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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폭행해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 많아

[앵커]

응급실 직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처벌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가해자가 최소 징역형 이상을 받게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술에 취한 남성이 둔기로 의사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정수리를 맞은 의사는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한 남성이 의사에게 다가가 팔꿈치와 주먹으로 사정없이 때립니다.

옆에 말리는 경찰이 있는데도 발로 찹니다.

최근에는 술을 먹고 응급실에 들어온 경찰이 병원 직원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사람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같은 폭행 등 응급실 의료행위 방해는 올 상반기에만 582건이 발생해 지난 2016년의 578건을 넘어서는 등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행법상 의료진을 때리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 정부는 최소 징역형을 받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의료진을 폭행해도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는 응급실에 보안인력을 늘리고, 비상연락장치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가해자가 흉기를 쓰거나 피해를 크게 내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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