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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환 변호사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쾌히 밝힐 것"

입력 2016-12-27 17:39

"대통령 법정 출석은 어려워"
정장현 변호사 추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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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법정 출석은 어려워"
정장현 변호사 추가 선임

이중환 변호사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쾌히 밝힐 것"


이중환 변호사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쾌히 밝힐 것"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27일 세월호 참사 당일 상황을 박 대통령이 직접 밝혀줄 것을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것과 관련,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진 않겠지만 세월호 7시간은 명쾌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2회 준비절차기일이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아직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는 못한 상황으로, 함께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빠른 시일 내에 접촉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의뢰인으로부터 정확한 내용을 전달받고 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자료를 정확히 파악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대통령은 누구를 통해서 접촉하고 있는지.
"의뢰인과의 관계 때문에 말하기 곤란하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정장현(55)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검사 출신이고, 연수원 16기다."

-미르·K재단과 대기업, 문체부 등 관계기관 15곳에 사실 조회를 신청했다. 절차가 길어지는 것 아닌가.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저희도 최대한 절차가 신속하게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

-수사 기록에 대해 전부 부동의 하는가.
"저희들이 보기에 공정하게 수사됐다고 하는 부분은 동의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동의한다. 그것이 형사절차의 기본이다."

-대통령 법정 출석이 어렵다고 한 것은.
"법률적으로 피청구인 출석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현행 형사 재판도 피고인 신문 없이 대부분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그럼 검찰 수사기록 내용 중에 공정한 것이 있나.
"저도 검사를 20년 했는데 검사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조사했겠냐. 일부는 사실과 부합할 것이다. 하지만 일부는 선입견이나 착오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신문이나 조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 기록을 보지 않아 정확한 대답은 어렵다."

-수사자료를 부동의하면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해달라는 요구는 어떤 의미인가.
"저희들은 철저하게 형사소송이라고 보고 있다. 법상으로도 형사절차를 준용한다.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특히 증거절차, 증명력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절차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나 참고인 진술조서가 조사받은 당사자 동의 없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형사소송법에서는 '전문법칙(傳聞法則)'이라고 하는데, 그럼 전문법칙이 다 형사절차처럼 진행돼야 한다는 뜻인가.
"그렇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탄핵이라는 별도의 절차로 대통령 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건 때에는 헌재가 명시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했다고 변론서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규정이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들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문증거 법칙 다 부정하고, 엄격한 증명을 요구할 것이면 대통령이 나오는 게 확실하지 않냐.
"아까 말한대로 현재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부인하는 피고인은 굳이 신문할 필요가 없다. 증인이나 증거를 통해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 나온 것보다 더 자세히 밝힐 것인가.
"그건 추후 재판 과정에서 밝히겠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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