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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헌재, 박 대통령 출석 요구 수용할 수도"

입력 2016-12-27 17:01

"대통령 측 사실조회신청 기업·기관 변명기회"
세월호 관련 대통령직책 성실의무 위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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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사실조회신청 기업·기관 변명기회"
세월호 관련 대통령직책 성실의무 위반 적용

권성동 "헌재, 박 대통령 출석 요구 수용할 수도"


권성동 "헌재, 박 대통령 출석 요구 수용할 수도"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단장인 권성동(56·사법연수원 17) 법제사법위원장은 27일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출석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이 끝난후 열린 브리핑에서 "헌재가 대통령 출석 판단은 우선 유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월호와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책에 대한 성실의무 위반을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피청구인) 측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및 문화체육관광부, 전국경제인연합회, 국민연금, 대검찰청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및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 신청도 했다"며 "기업·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는 오히려 변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2차 준비기일 끝났다.
"이번주 금요일에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 변론기일을 시작하기로 재판부에서 방침을 결정했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이 빠른 심리와 종결로 국정 혼란을 예방하고 안정시킴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차 준비기일 내용은.
"헌재가 수사기록의 보안을 각별히 강조했고 존중하는 의미에서 소추위원단들이 일체의 기록 복사를 하지 못하도록 결의했다. 관심있는 소추위원들은 법사위 행정실에서 열람하되 일체의 복사나 메모는 불허했다. 총괄하는 황정근 변호사에게만 권한을 부여했고 다른 변호사들에게는 담당 부분만 수사기록을 제공하기로 했다."

-피청구인 측이 추가 입증계획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목적과 사업 집행내역, 후원현황, 이사회 결정사항, 해산절차 지연이유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재단의 설립 취지와 운영 실태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는 재단 설립 이후 회원사를 통해 100억원 이상 출연한 내역, 이유 등의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출연기업에는 실제 출연 액수와 관련 자료, 의사결정 과정 등을, 출연하지 않은 기업에는 그 같은 의사결정과 출연하지 않아 불이익이 있었는지 등의 내용을 요청했다."

-관계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는.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결정, 찬성이유,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한 이유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대검찰청에는 롯데그룹 수사의 단서 및 관련 첩보를 언제 입수했으며 정보보고 내용이 무엇이고 수신처가 어디인지, 관련자들 피의사실 등을 요청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특별사면 대상과 기준은 무엇인지, 최태원 SK회장의 특별사면 이유 등의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국세청에는 청와대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능한지, 요건 및 절차 등의 사실조회 신청이 있었다."

-피청구인 측에서 문서송부촉탁도 했다.
"생명권 침해와 관련해 4.16 특조위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 신청 등도 있었다. 피청구인 측에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이유나 동기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론했다. 헌재가 사실조회신청을 받아들일 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다음기일에 결정할 예정이다. 절차가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는 피청구인 측 요청은 준비기일에서 철회해 종결됐다."

-대통령 출석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헌재가 그 부분은 판단을 유보했다. 다만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저희들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피청구인 측 사실조회 신청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라는데.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과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승인을 찬성한 이유, 문체부에서 어떤 절차로 이권에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 오히려 변명의 기회를 주고 있다. 국가권력과 관련해 또다른 위화감으로 잘못된 견해가 나올 수 있다. 사실과 관련해 한정해야 한다. 수사기록을 검토하면 사실조회를 신청한 내용이 대부분 다 들어있을 것으로 본다."

-25명 증인은 그대로 유지되나
"지금까지는 유지가 된다. 수사기록을 검토하면 신청 증인들에 대한 조서가 있을 것이다. 피청구인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꼭 필요한 사람만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피청구인 측이 증거로 동의하면 굳이 많은 증인이 필요없다."

-세월호 부분 법조항을 추가했다는데.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호 위반으로 탄핵 소추가 됐는데, 직무유기에 준하는 것으로 돼 있다. 대통령의 직책에 대한 성실의무가 헌법의 대통령 선서조항에 나온다. 세월호와 관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외에도 대통령 직책의 성실의무 위반을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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