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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 탄핵심판 시간끌기…무더기 사실조회 요청

입력 2016-12-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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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서 오늘(27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을 엽니다. 주요 쟁점과 증거목록, 증인 등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검찰 공소장은 의견일 뿐이고, 직접 조사를 해야한다며 관계기관들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 계획을 헌재에 냈습니다. 이 역시 시간끌기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설영 기자입니다.

[기자]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 측은 소추위원회가 주장하는 탄핵 사유와 관련해 관계기관마다 별도로 사실조회를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추위측이 제시한 10여개가 넘는 헌법 위배 사항과 법률 위반사항을 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대리인단 측은 "소추서에 담긴 공소사실은 형사재판으로 치면 검찰의 의견서이므로 사실관계로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관계 기관들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인단 측은 정부기관과 대기업 등 30~40곳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 계획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사실조회 요청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기관의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하기때문에 시간이 훨씬 더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대리인단의 무더기 사실조회 요청은 시간을 끌기위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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