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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폭행' 영장 또 기각…"조현병 인한 우발적 범행"

입력 2020-06-16 08:05 수정 2020-06-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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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역에서 모르는 여성을 폭행한 30대 남성 피의자 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앞서 이달 초 법원이 한차례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영장없이 이 남성을 검거한게 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고요. 이번에는 이 사건이 여성 혐외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앓고 있던 조현병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봤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역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 이모 씨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이미 충분히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사 태도 등을 봤을 때 "이씨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4일에도 '위법한 체포'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일 철도경찰이 집에 머물던 이 씨를 체포했는데, 영장 없이 검거한 과정이 법에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영장 기각 때와 달리 이번에는 조현병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씨는 어제(15일) 오후 4시 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와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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