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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에…철도경찰, '서울역 폭행남' 입원 권유

입력 2020-06-0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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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역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의 피의자 이모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풀려난 바로 다음 날 정신 병원에 입원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수사는 더뎠고 체포 과정에선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철도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또다른 범죄가 과거에 더 있었는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역 여성 폭행 피의자 이모 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위법한 절차 때문에 풀려난 이씨를 법적으로 관리할 방법이 없자, 병원에 입원시키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철도경찰/관계자 :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이씨) 부모님들을 많이 설득했어요. 입원시키는 게 좋겠다.]

특히 앞서 이씨가 서울 상도동에서도 두 차례 폭행 시비에 연루된 만큼 또다른 범행 발생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철도경찰은 이씨가 입원한 사이 지금까지 알려진 3건의 폭행 사건 외에 추가 범죄가 있는지 파악 중입니다.

추가 범죄 여부에 따라 검찰과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상의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폭행 피해자 김모 씨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씨의 신병 확보와 피해자의 안전에 수사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김모 씨/피해자 : 만약에 정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 어느 지방에 어느 병원인지 피해자한테 공유를 해줘야 하는데 저는 굉장히 불안한…]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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