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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폭행범' 구속영장 기각…"위법한 긴급체포"

입력 2020-06-04 21:20 수정 2020-06-0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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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법원이 서울역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철도경찰이 영장도 없이 이씨의 집 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가서 자고 있던 이씨를 긴급체포했다"며 "위법한 긴급체포를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징역 3년 이상의 죄를 범했을 때만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데 이씨의 상해 혐의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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