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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인구편차 2대 1 안 넘어야"

입력 2014-10-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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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0일) 헌법재판소가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등이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에 대해서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거 판도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제윤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제윤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구 선거구는 인구 편차를 최대 3대 1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구 인구가 30만 명인 지역이 있고, 또 10만 명인 지역도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2012년 총선 기준으로 서울 강남갑 선거구의 인구가 경북 영천보다 3배나 많은데도 각각 하나의 선거구로 동등하게 획정된 것을 문제삼은 겁니다.

사실상 강남갑 유권자의 투표가치가 영천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을 침해했다는 판단입니다.

헌재는 오늘 이같은 기준으로 나눠진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며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2:1 이하로 바꿔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투표 가치의 지나친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의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현재의 법 조항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 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 수가 많을 수 있다"며 "이는 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예견할 수 있을까요?

[기자]

헌재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는데요.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전체 의석수 또는 권역별 의석 비율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정치권 진통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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