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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충청 홀대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입력 2014-10-30 15:29 수정 2014-10-3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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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30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국민 평등권을 위배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대해 "투표가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에 투철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헌재 결정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충청도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충청도만을 무시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불합치로 판시했다"며 "앞으로 입법과정을 통해 헌법정신에 투철하고 충청도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선거구 획정은 헌법이 선언한 평등선거 구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청권이 호남지역보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적은 상황은 헌법정신에 명백히 어긋난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난해 10월 현재 충청권의 인구(526만8108명)는 호남(525만979명)보다 많으나 국회의원수는 25대 30으로 불균형이 지속돼 인구수 변화에 따른 지역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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