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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소환불응 유병언 두 자녀에 여권반납 명령

입력 2014-05-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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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두 자녀에 대해 여권 반납 명령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21일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씨와 장녀 섬나씨에게 지난 13일 여권발급 거부 처분을 하고,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프랑스 체류를 이유로 검찰의 소환 요청에 불응하고 있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아울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진 유 전 회장의 최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의 국내 주소지에도 여권반납 명령을 보냈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권은 해외에서 통용되는 신분증이어서, 무효화가 된다고 해도 소환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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