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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권성동 "'승자도 패자도 없다' 발언 의미는…"

입력 2017-03-11 21:32 수정 2017-03-1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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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 탄핵심판 변론 과정을 되짚어봤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조금 전에 보셨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위원장이지요.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했던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나와 있습니다. 권 위원장과 함께 이번 탄핵심판 과정, 그리고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권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지금 소개해드린 대로 검사 역할을 하셨는데, 탄핵심판 결과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권성동/국회 소추위원장 :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필귀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짐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국가라는 것을 입증을 했고 또 탄핵을 둘러싸서 국민 간에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논란을 잠재우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심판 이후에 기자들에게 "승자도 패자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권성동/국회 소추위원장 : 우리가 이제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즉 민주적 정당성이 보장되는 자리인데 이것이 탄핵으로 인해서 헌정이 중단되는 그런 뼈아픈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패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제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인해서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는 점을 보여준 측면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뜻에 따른 인용 결정이 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승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승자도 패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앵커]

소추 사유가 사실 너무 많아서 이게 변론기일이 길어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압축해서 했기 때문에 아주 길어지는 건 막을 수 있었는데 소추 사유 중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어떤 겁니까?

[권성동/국회 소추위원장 : 우선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소추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국회 법사위원장 입장에서는 국회를 대표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추 사유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중점을 뒀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좀 더 증거가 완벽하고 법리적으로 인용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부분은 결국은 검찰이 기소했던 부분. 그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사익 추구 부분,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썼습니다.]

[앵커]

실제로 그 부분이 헌재에서도 주목했던 부분이 된 거네요.

[권성동/국회 소추위원장 : 그 부분이 탄핵 사유로 인정이 됐습니다.]

[앵커]

탄핵 사유가 인정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최순실 국정농단 부분인데 또 하나가 아쉽다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어제 재판정에서도 탄식이 좀 나왔었고 세월호 참사가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충실하게 해야 할 역할을 안 한 건데 그 부분이 인정이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권성동/국회 소추위원장 :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도 대통령의 수행 의무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도 세월호 7시간 부분에 있어서 구조는 해양경찰청에서 담당하는 부분이고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 국가 원수로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느냐. 이것이 이제 쟁점이 됐는데 이번에도 헌재가 안타깝게 그 부분에 있어서도 탄핵 사유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논리와 똑같은 논리로 이번에도 탄핵 사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분하고 조금 달랐던 건 이게 추상적이다. 성실 의무 같은 부분이 좀 추상적이었다라고 해서. 세월호 참사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걸로 탄핵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인데. 탄핵 기간 중에 보면 저희도 계속 보도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매일 확인을 했지만 직접 소추위원으로서 보면 이게 좀 재판이 이상하게 굴러가는 게 아니냐. 위기감 이런 부분도 느끼셨을 때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권성동/국회 소추위원장 : 글쎄, 저는 법률 전문가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안종범 전 수석이 나와서 증언을 할 때 이미 이 심판은 끝났다, 결론은 다 났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앵커]

어떤 부분이었죠, 구체적으로?

[권성동/국회 소추위원장 :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을 중점으로 해서 최순실은 숨어있는 존재이고 실제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안종범 수석이 행정부라든가 기업에 전부 모든 연락과 지시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종범 전 수석이 나와서 증언을 하면서 이 모든 행위의 정점에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걸로서 이번 탄핵심판은 결론이 났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부 피청구인 대리인단들. 김평우 변호사님을 비롯한 몇 분들이 들어와서 이 탄핵심판 자체를 아주 혼탁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주장보다 정치적 주장을 더 많이 했고 그러면서 헌법재판의 그런 권위와 신뢰를 손상시키는 발언을 계속했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라는 그런 걱정은 많이 하면서 그때가 저는 위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결국은 김평우 변호사가 들어오면서부터 대리인단 쪽에서 불복 얘기를 하고 공정성 문제 거론하고 그때가 위기감을 느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제 보면 대통령 헌재의 파면 선고가 나온 뒤에 기자들하고 말을 하실 때 분권형 개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에 너무 정파적 주장 아니냐, 정당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비난도 적지 않았거든요. 왜 하셨습니까?

[권성동/국회 소추위원장 : 결국은 안창호 재판관도 어제 결정문에서 한 바와 같이 이번 사건이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 개인의 캐릭터에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마는 우리가 1987년 제왕적 대통령제를 채택한 이후에 모든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 벌어졌는데.]

[앵커]

이 정도는 아니었었죠, 과거에는.

[권성동/국회 소추위원장 : 과거에도 이거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부분은 인정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결국은 개인 탓도 있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제도 탓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개헌은 제가 바른정당의 당론을 떠나서 제가 새누리당에 몸담고 있을 때부터 오랫동안의 이건 거의 정치적 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런 사건이 터지고 마무리하는 시점에 어떻게 하면 이걸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오랜 고민 끝에 이건 결국 답은 개헌이다라는 생각 하에 어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앵커]

대통령,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잘못이고 그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탄핵이 된 건데, 마치 제도 때문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지적이 나왔었고요. 자유한국당에서도 역시나 헌법 체제가 문제, 개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개헌 얘기를 계속 하시겠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권성동/국회 소추위원장 : 그렇습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번에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개헌에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 개헌을 하지 않으면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지간에 현재의 정치 구조 하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갈라져 있는데 개헌을 계기로 해서 다시 뭉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권성동/국회 소추위원장 : 그런 거 하고는 관계없이 뭉치든 아니면 지금 상태로 있든 간에 개헌에 있어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또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상당수가 지금 개헌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성동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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