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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일 동안 말 아껴온 박영수 "국민께 죄송…미완의 완성"

입력 2017-03-03 21:37 수정 2017-03-0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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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하는 70일 동안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한마디도 안했던 박영수 특검팀이 오늘(3일) 기자단을 만나서는 꽤 여러가지 의미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간담회 자리에 참석했던 심수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심 기자, 특검팀이 수사때는 말을 상당히 아꼈는데 오늘은 수사 관련한 얘기를 많이 했죠?

[기자]

이번 특검 수사에 대한 총평으로 박영수 특검은 '미완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못해 중간에 멈춘 아쉬움이 짙게 묻어났는데요.

"국민들한테 참 죄송하다"라고 말한 뒤, "우병우, CJ, SK, 롯데 등과 관련한 의혹을 밝혔다면 특검으로서 최소한의 소임은 다했다 할텐데"라고도 말했습니다.

[앵커]

우병우 전 수석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특검법에 명시까지 됐는데 막판에 영장이 기각되면서 그 부분을 강조했다고 봐야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 전 수석을 왜 더 일찍 소환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내사 기간은 굉장히 길었다"면서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나올 건데, 시간이 없어서 재청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에 성공했다면 어떻게 직권남용했는지를 충분히 밝혀낼 수 있었을텐데, 서류조차 하나도 확보를 못하니까"라면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앵커]

예상했던대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되면서 증거 확보에 실패했고 수사에 상당한 지장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당초 특검법이 정한 수사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수사에 제약이 됐다고도 얘기했죠?

[기자]

우 전 수석에게 제기된 혐의 가운데 세월호 수사 방해나 가족회사 정강 횡령 등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이 아니었다는 건데요.

박 특검은 "세월호 수사 압력, 솔직한 얘기로 압력이 인정된다"면서 "정강 자금 같은 것도 들어가보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혐의점이 짙어보인다는 얘기죠.

"그건 검찰에서 자연히 흘러갈 것이다"라면서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안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박영수 특검이 김기춘 전 실장과는 전에 검찰 때도 인연이 있었잖아요.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수사가 가장 어려울 것이다,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수사 얘기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이 압수수색을 대비해 증거물들을 빼돌린 정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을 했는데요.

짐을 옮기는 게 동네 CCTV에 다 찍혔는데요, 특검이 일주일동안 CCTV를 분석해봤더니 인근 딸과 아들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찾아가 물건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앵커]

수사 전에 김기춘 전 실장이 집에 있던 짐을 아들, 딸 집으로 옮긴 게 CCTV에 잡혔다.

[기자]

그렇습니다. 다만 박 특검은 자신이 5공 비리 수사 당시, 김 전 실장이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서 조사를 했다면서, 정치권에서 거칠게 수사를 했다는 등 공세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특검수사의 큰 성과 가운데 하나가 블랙리스트인데, 그 얘기도 나왔죠?

[기자]

박 특검은 "문체부 담당 부서가 수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국장급 과장급 뿐 아니라 더 높은 그룹에서도 기다리고 있어서 거기서 해결이 됐다"고 말했는데요.

박 대통령과 그 세력의 전횡에 분노한 전현직 문체부 공무원들이 수사해주길 기다리고 자료를 확보해놓고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만큼 물증이 많다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박 특검은 "팩트 확정이 쉽게 되면 법리 판단의 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수사의 경우 오히려 삼성 관련 내용보다 재판이 쉽지 않을까"라고도 했습니다.

[앵커]

문체부 공무원들이 수사에 대비해 방어권 차원에서 준비한 게 아니라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했다가 제공했다는건 드문 일인데요. 삼성 관련 재판은 세계적으로 관심 갖게 될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다, 이런 말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세기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도 단단하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감과 함께 일종의 '사명감'같은 것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박 특검은 이번 최순실 사건의 큰 두 고리에 대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이라고 규정하면서 "(관련 기업들에 대한 수사로) 정경 유착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대기업이 약자라는 프레임이 잘못됐다면서 재벌기업들이 정부를 이용해 특혜를 받는 부분들이 근본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 대목입니다.

[앵커]

정경유착 부분을 여러차례 강조했는데 삼성 이외에 다른 기업의 뇌물죄 수사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곳곳에서 드러냈던데요.

[기자]

네, 여러차례 강조했는데요. "재벌들 사건은 이미 틀을 만들어놨다"고 하면서 "삼성 관련 수사는 특검에서 충분히 했다. 다른 재벌 기업들을 못해서 그렇지"라고 했는데요.

삼성의 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뇌물에 포함시켰듯이, 다른 기업들도 사면 청탁 등 대가성만 입증을 하면 얼마든지 뇌물공여로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한 겁니다.

[앵커]

저도 오늘 뉴스 전에 심수미 기자가 올려놓은 박영수 특검팀이 한 얘기를 쭉 봤는데 눈에 띄는 게 이재용 부회장 영장이 1차에 기각되지 않았으면 큰일날 뻔했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이규철 특검보가 그와 관련해 언급을 했는데요. "1차 구속영장 청구 때 구속됐으면 큰일 날 뻔 했다. 차라리 보강수사하게 된 게 다행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 부회장 영장 재청구 과정에서 삼성 뇌물죄와 관련해 '대가성' 입증의 결정타였던 물증들을 대거 추가 확보한 것들을 언급한겁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그리고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차명폰 등이 모두 이 부회장 재청구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된 물증들입니다.

[앵커]

1차 기각되고 다시 청구하기 위해 보강 수사 할 때 차명폰 얘기도 나온 거군요. 박 대통령에겐 상당히 치명타가 될 부분인데, 역시나 1차 기각된 이후에 나온 거군요.

[기자]

또 JTBC가 집중보도해드렸듯이 청와대가 공정위를 압박해 삼성물산의 매각 주식수를 절반으로 줄여준 부분들도 그때 확보된 겁니다.

[앵커]

오늘 박영수 특검이 한 발언은 수사 시작 이후 처음 나온 건데, 이 얘기를 듣고서 최순실씨 측 변호인이 입장을 얘기했죠?

[기자]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을 '위헌적 기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겠다고 했는데요.

[앵커]

'위헌적 기관'이라고 표현했는데 특검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돼서 대통령이 임명한건데, 근거는 대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기자]

특검 후보자 2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추천하도록 한 점을 들어 "의회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여야 합의로 한 거였죠?

[기자]

기본적인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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