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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수사 연장됐다면 우병우 100% 구속"

입력 2017-03-03 21:07

"해경 상황실 압수수색 만류는 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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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상황실 압수수색 만류는 외압"

[앵커]

특검팀이 꼽은 이번 수사의 과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참사 때 검찰 관계자에게 전화한 것은 명백한 '외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박영수 특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좀 더 일찍 이뤄졌어야 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지적에 기다렸다는 듯 말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박 특검은 "세월호 수사 압력과 관련해선 솔직한 얘기로 압력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지검에 전화를 걸어 목포해경 상황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만류한 점을 지적한 겁니다.

또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의 자금 같은 것도 들여다보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항목에 들어있지 않아 정강의 공금 유용 등을 파헤치친 못했지만 이같은 부분을 수사하면 우 전 수석의 비리를 찾는 게 쉬울 것이란 얘기입니다.

특히 박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성공했더라면 민정수석실 기록물을 통해 우 전 수석이 어떻게 직권남용을 했는지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기간이 연장돼 보강수사를 했다면 기각된 우 전 수석이 구속영장도 100% 발부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자리한 이규철 특검보도 우 전 수석에 대해 "결국 조사하면 다 나올 수밖에 없다"며,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기고 지켜보는 게 검찰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충근 특검보 역시 "수사기록을 검찰로 이첩했으니 무시하고 갈 순 없을 것"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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