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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1' 압도적 통진당 해산 결정…5명 의원직도 상실

입력 2014-12-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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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합진보당 해산이 결정됐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박상욱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헌재의 결정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19일)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8명이 인용 의견을 내면서 통진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결정한 겁니다.

이로써 통진당은 창당 3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결정문에서 "통합진보당의 활동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이러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 해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통진당 지지자들은 어떤 반응이었나요?

[기자]

네, 통진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헌재 인근에 모여 결정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헌재의 해산 결정이 내려지자, 여기저기서 탄식과 한숨이 이어졌는데요, 헌재 결정 이후 이들을 찾은 이정희 대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붕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진당은 해산됐지만, 포기하지 않고 진보정치의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앞으로 통진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헌재는 오늘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제명 여부도 판단했습니다.

통진당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 3명과 비례대표 의원 2명 등 총 5명인데, 헌재는 이들에 대해 의원직을 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위헌적인 정치 활동을 계속할 경우, 실질적으로 정당이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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