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 급여 조차 받기 어려웠던 노동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른바 '한국형 실업 부조'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 등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53살 박모 씨는 지난해 8월 주차대행 일을 그만뒀습니다.
일감을 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그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사업 실적이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생계를 위해 닥치는대로 일을 하다보니 제대로 된 일자리 구하긴 더 어렵습니다.
[박기훈/전 영세 자영업자 : 낮에는 탁송을 주로 하고 저녁에는 대리 간간이 했습니다. (월 소득) 50만~60만 원.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박 씨처럼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경사노위가 저소득층에 6개월간 월 51만 원씩 구직급여를 주기로 합의하면서 입니다.
사업을 접은 영세 자영업자, 경력 단절 노동자, 일을 구하는 청년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넘지 않은 저소득층이 대상인데, 따로 지원을 받는 고용보험 가입자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올해 1인 가구 중위소득이 170만 원 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한달에 85만 원보다 덜 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원은 내년부터지만 다듬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장지연/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장 : (생계급여와) 기준이나 요건이 조금씩 다르지만 당사자는 헷갈릴 수 있고, 제도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재원은 세금에서 마련하는데, 정부는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