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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헌법·법률무시 안돼"…개헌안 의결·의장선출 야 압박

입력 2018-05-21 12:00

"24일 본회의 처리는 국회의 당연한 의무" 강조

송인배·드루킹 관계엔 "특검 수사 지켜보면 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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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본회의 처리는 국회의 당연한 의무" 강조

송인배·드루킹 관계엔 "특검 수사 지켜보면 될 일"

민주 "헌법·법률무시 안돼"…개헌안 의결·의장선출 야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헌법상 의결 시한인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청와대도 여당이 민주당과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 처리의 공이 이미 국회로 넘어간 만큼 표결 여부 역시 국회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야당이 요구하는 개헌안 철회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홍영표 원내대표는 '24일 본회의 개최'를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24일 대통령 개헌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말한 데 이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헌법을 무시하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같은 날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 선출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단 임기 만료(5월 29일) 5일 전 새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

즉 개헌안에 대한 표결은 헌법, 국회의장단 선출은 국회법에 따라 시한 내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외면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윤관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기관인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데, 그동안 국회가 정치적 고려 등을 이유로 이 의무를 다하는 데 소홀했다"며 개헌안 의결 및 국회의장 선출은 여야 간 합의 대상이 아닌 의무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 간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있다는 점, 나아가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의장을 '민주당 몫'으로 규정한 데 따른 야당의 반발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는 24일 본회의 개최를 놓고 여야 간 충돌할 경우 여야 합의에 따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 등의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에도 비상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과 지난해 대선 전 4차례 만난 사실과 관련, 의혹이 있다면 특검 수사에서 밝히면 될 일이라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선 전 당시 김경수 의원에게 '친문 인사'가 드루킹을 소개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파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 야당과 일부 언론이 또다시 정치공세를 하겠지만, 특검 수사를 지켜보면 될 일"이라며 "당에서 따로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송 비서관과 드루킹의 만남을 파악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던 부분이 의혹을 부풀릴 수 있다는 일부 지적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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