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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정부개헌안 문제 내일 원내대표들과 논의…법대로 해야"

입력 2018-05-20 15:36

'헌법상 24일 본회의 개의는 불가피' 인식… 야당 반대는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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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24일 본회의 개의는 불가피' 인식… 야당 반대는 '고민'

정의장 "정부개헌안 문제 내일 원내대표들과 논의…법대로 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낸 정부개헌안 처리 문제와 관련,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법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개헌안 의결 시한인 24일 본회의 진행을 요구한 데 대해 "21일 정례회동 때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논의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의 '법대로' 언급은 공고된 지 60일 이내 개헌안을 의결하도록 한 헌법 130조 1항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규율로 미뤄 본회의 개의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므로 다른 의사일정과 달리 본회의 개의 여부를 위한 여야 간 합의가 필수 전제는 아니라는 인식도 깔렸다.

국회 관계자도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 등으로 장기간 파행된 국회가 최근에야 정상화된 데다 야당이 정부개헌안 처리에 반대하는 점 등은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여야가 28일 본회의 의사일정까지 합의한 상황에서 24일 본회의 문제로 다시 대립하면 국회가 다시 공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 점에서 정 의장은 24일 본회의 참석 여부는 각 당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당일 본회의 개의 자체는 법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점을 21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회동 시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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