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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거나 육아휴직 쓰면 '승진 가산점'…역차별 논란도

입력 2018-10-04 22:06 수정 2018-10-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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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도 지자체가 앞다퉈서 출산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쓰는 공무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올려보겠다는 거지만, '승진 가산점'을 주는 방안까지 나오자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립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시청 공무원인 전창훈 씨는 내년에 육아휴직을 할 계획입니다.

인사상 불리하지 않을까 고민 했지만 육아휴직을 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을 놨습니다.

대구시청은 육아휴직을 내고 돌아오는 직원들에게 승진 가산점 0.5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전창훈/대구시 공무원 : 승진이 지나서 휴직하자고 했던 분들도 조금 마음 편하게 갔다 와서도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충남도도 여성공무원이 첫째나 둘째를 낳고 육아휴직에서 돌아오면 가산점 1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셋째부터는 남녀공무원 모두 1.5점을 받습니다.

가산점 1점은 승진 여부를 가를 만큼 큰 점수입니다.

이때문에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도 0.25점을 받는데 출산으로 0.5점~1점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비혼자나 난임 등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직원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충남도 공무원 : 열심히 일한 사람보다는 아이를 낳은 사람에게 가점이 가니까…가점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지는 않거든요.]

출산 가산점 도입을 두고 공직사회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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