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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늦지 않았다…12월 '이것' 챙기면, '13월 월급' ↑

입력 2015-12-0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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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5년도 이제 20여일 남았습니다. 직장인들이 슬슬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이기도한데요. 귀찮다고 잘 안 챙기는 분들도 있는데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적지않은 돈을 더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짧은 시간만 잘 활용해도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윤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건 올해 말까지만 판매되는 소득공제 장기펀드, 이른바 '소장펀드'입니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는 연간 600만 원으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 퇴직연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각각 400만 원과 300만 원입니다.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면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가구주라면 주택청약저축도 꼭 알아둬야 합니다.

월 최대 50만 원, 연간 240만 원까지 40%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 2년을 넘길 경우 2%대의 고금리가 적용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납입 금액 전액이 적립되고, 연 300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가 가능한 노란우산공제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홍만영 팀장/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팀 :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부터 잘 준비하면 몇십만원에서 100만원까지도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시작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시민단체가 제공하는 연말정산 계산기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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