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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화장품 팔려면 정신감정 받아라? 황당한 규제들

입력 2014-04-04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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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으로 대대적인 규제 개혁이 예고된 가운데 3일 방송된 JTBC '썰전-독한 혀들의 전쟁'에서는 수면 위로 드러난 황당한 규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강용석 변호사는 "PC방에서 컵라면 팔 때 물 끓여주려면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며 "황당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올해 1월에 폐지됐다"고 소개했다.

신체 특정 부위를 병원이름으로 사용하는 걸 막은 것도 거론됐다. 해당 분야 전문으로 오해할 소지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피하기 위해 우스꽝스러운 병원명이 탄생하는 상황. 대장항문외과과 위반이라 대항외고, 학문외과를 간판에 걸고, 유방암 전문 대신 뉴방 전문, 목·허리 전문 대신 모커리 외과로 이름 짓는 식이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뷔페의 빵은 반경 5km 이내 빵집에서만 조달하라'는 조항을 '황당 규제'로 꼽았다.

화장품을 팔려면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나왔다. 강 변호사는 " 화장품법은 과거 약사법에서 분리 된 것이다. 약품을 판매하려면 정신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조항이 화장품에도 고스란히 붙어서 나온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황당한 규제가 이렇게 많은 건, 공무원들이 타성에 젖어 원래 있던 규제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소장은 "만들기는 쉽고 없애기는 어려운 게 규제다.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해 나쁜 건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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