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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강용석 "군사재판, 판사를 판사라 할 수 없다"…왜?

입력 2014-04-04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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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가 군사재판의 실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3일 방송된 JTBC '썰전-독한 혀들의 전쟁'에서는 상관에게 성추행 당하고 성관계 요구까지 받자 목숨을 끊은 일명 '오 대위 사건'을 주제로 다뤘다.

오 대위는 근무 중 상관의 성추행과 가혹행위에 견디다 못해 지난해 10월 목숨을 끊었다. 이후 가해자 노 소령은 군사재판에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거졌다.

강 변호사는 "군사법원은 군인들의 형사사건만 다루는 특별한 법원이다. '판사인듯 판사 아닌 판사 같은 너'가 대한민국 군사법원의 현주소다"라고 말했다. 이어 "명목상 군 판사, 군 검찰관이지만 법적인 지위가 다르다"며 "군 법무관 중 일부는 판사, 일부는 검사 역할을 한다. 보직에 따라 역할이 나뉠 뿐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강 변호사는 또 "원래 법원과 검찰은 분리돼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야 독립성이 생긴다. 하지만 군사법원에서는 군 검사, 군 판사가 한 곳에 머문다. 아침에 같이 재판하고, 저녁에 같이 법 먹으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상의한다"고 꼬집었다.

판사 아닌 판사는 또 있었다. 3명의 재판관 중 한 명은 '심판관'이다. 강 변호사는 "심판관은 사단장이 임명하는 일반 군인으로 재판장의 임무를 수행한다"며 "의도는 군대의 특수성 반영이지만 실제로는 지휘관의 뜻을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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