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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손님 받으려 '복층' 선호…클럽 안전은 '흔들'

입력 2019-07-27 20:31

유흥업소는 난간 등 지으려면 허가 필수
국내 클럽 상당수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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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는 난간 등 지으려면 허가 필수
국내 클럽 상당수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앵커]

이런 복층 구조는 서울의 다른 클럽이나 업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자리가 생기면서, 손님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안전 기준이 허술해 이런 사고는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클럽의 1층은 물론, 위층까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공연을 보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다른 클럽도 몰려든 사람들이 위층 난간에 기대는 등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클럽에선 이같은 복층 구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야가 확보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손님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유흥업소는 난간 등의 시설을 지으려면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고가 난 광주 클럽은 조례에 따라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신고 의무만 있습니다.

문제는 홍대나 이태원 등 곳곳의 클럽에서 세금 문제를 이유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한다는 점입니다.

신고 의무만 있는 업종이어서 업주의 자발적인 안전 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같은 일반음식점이라도 여러 사람이 몰려 춤을 추는 클럽의 경우 안전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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