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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유라 특혜' 최경희 영장 재청구…14일 결정

입력 2017-02-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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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이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정유라 씨를 이대에 부정 입학시키고, 성적을 조작하는 등 특혜를 주는 과정을 최 전 총장이 주도했다는 건데요. 이대 수사가 이걸로 마무리되는 만큼,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지난달 25일 최경희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유라 씨 입학·학사 특혜 비리의 핵심 인물이지만, 불구속 수사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검은 관련자 조사 등 보완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해왔습니다.

기각 2주 만인 지난 9일 최 전 총장을 다시 불러 12시간에 걸쳐 조사했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특검이 두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첫 사례인 만큼, 이번에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포착한 걸로 보입니다.

최 전 총장이 앞서 구속된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류철균·이인성 교수와 공모해 범행했다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입학 전형에서 정씨를 선발하라고 지시했고, 입학 후엔 정씨가 학교에 나오지 않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주도록 한 배경에 최 전 총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검은 이대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를, 국회 청문회에서의 거짓 증언에 대해선 위증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 전 총장의 구속 여부는 모레인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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