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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구속영장 왜 기각됐나

입력 2017-01-25 11:00

최경희·김경숙으로부터 진술 확보 안 돼
특검 "보강 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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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김경숙으로부터 진술 확보 안 돼
특검 "보강 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위증 혐의'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구속영장 왜 기각됐나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특혜 의혹 정점에 있는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 최 전 총장의 '특혜 지원'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경숙(62) 전 체육대학장 등이 구속된 상태인 데다, 위증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의외의 결과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간 특검팀은 정씨에게 특혜를 준 류철균(51·필명 이인화), 이인성(54) 교수,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을 잇따라 구속해 수사를 벌였다. 조교 등 이대 관계자로부터 각 교수가 특혜를 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물증을 확인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어진 김 전 학장에 대한 수사도 교수들의 구속으로 탄력을 받았다. "김 전 학장이 최씨와 정씨를 잘 봐주라고 부탁했다" "김 전 학장이 최씨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 등 진술이 구속 피의자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최 전 총장의 경우 관련 진술이나 물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전 학장이 각종 특혜 과정을 주도한 만큼 최 전 총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술이 필요한 상황인데, 관련자들이 좀체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최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법원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입학전형과 학사관리에서 최 전 총장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 전 총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함께 적용된 위증 혐의도 힘을 잃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 전 총장은 지난달 열린 국회 국정조사에서 "최순실씨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 "정씨에게 특혜를 줄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 등 진술을 해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최 전 총장의 발언이 위증이었다고 보기도 어렵지 않겠느냐"며 "주도한 사람이 따로 있는 상황인 만큼 진술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총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최씨를 상대로 정씨에게 특혜 지원이 이뤄지게 된 배경 등을 추궁하려던 특검팀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이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최씨가 관련 내용에 대해 입을 다물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전 학장에 비해 최 전 총장에 대한 명확한 진술이 부족했다. 최 전 총장에게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진술을 안 했다"며 "다른 구속된 인물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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