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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위 전관, 변호사 등록 제한"…사법 개혁 드라이브

입력 2017-08-0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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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 그리고 대한변협이 보다 강력한 전관예우 금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대법관, 헌재 재판관, 법무장관, 검찰총장은 퇴임 후 2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희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정운호 법조비리'로 실형을 받은 홍만표 전 검사장은 선임계도 내지 않고 전화로 검찰 간부에게 수사 내용을 확인했다는 이른바 '전화 변론' 의혹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신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은 퇴임 6개월여 만에 변호사 개업에 필요한 등록을 신청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끊이지 않는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정부 여당과 대한변협이 새로운 전관예우 금지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등 '4대 고위직'은 퇴임 후 2년 간 아예 변호사를 못하게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대법관의 경우엔 2년이 지난 뒤에도 대법원 사건은 수임할 수 없게 합니다.

이 법안의 발의는 국회 법사위원장 출신인 박영선 의원이 맡았습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나라 사법 신뢰도가 OECD 42개국 가운데 39위입니다. 사법 신뢰도를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판·검사 출신 의원들의 '친정 감싸기' 관행부터 뚫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원 17명 중 9명이 판·검사 출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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