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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전자발찌 차고 공항 출국심사 통과

입력 2018-04-1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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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태근 기소 자문기구가 결정

후배 여검사 성추행과 인사보복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길지, 기소 여부에 대한 심의를 검찰 내 자문기구가 맡기로 했습니다. 수사 개시 후 70일이 넘도록 신병처리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 14년 만에 약대 부활

올해 중3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2학년도부터 6년제 약학대학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교육부가 약대 학제를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 가운데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3. 전자발찌 차고 공항 통과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남성이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법무부의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아무런 제재없이 출국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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