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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공무원 사직 처리 서둘러…'감싸기' 의혹

입력 2013-04-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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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시절 수십차례 성접대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경기 고양시 전 간부공무원이 제출한 사직서를 시(市)가 일주일여 만에 전격 수리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이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성상납 의혹 등이 제기돼 왔던 상황이어서 시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22일 고양시에 따르면 A(57·5급)씨는 지난 10일 명예퇴직원을 시에 제출하자 시는 검찰과 경찰에 비위사실 등을 조회하고 문제가 없다는 회신에 따라 8일만에 수리했다.

사직서가 수리된 뒤 A씨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해당 유흥업소에서 성매수를 한 사실은 있지만 성접대나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처럼 A씨는 단속권한이 있는 관할 업소에 드나들며 성매수를 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시는 이미 사직서가 수리돼 징계를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한 시가 서둘러 사직서를 수리해 준 것은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정기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 상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에 포함되는 것도 아닌데다 A씨 보다 앞서 사직서를 제출한 B(5급)씨의 경우 한달여가 지난 18일 A씨와 함께 사직서가 수리돼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중요한 건 시가 나서서 A씨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둔 것이 아니냐는 점"이라며 "이렇게 초고속으로 처리된 것은 충분히 의혹을 살만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공직자가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사직할 수 있도록 날짜를 적게 하고 있다"며 "A씨와 B씨 모두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사직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수사기관에 비위사실을 조회한 결과를 토대로 처리한 것 뿐"이라며 "명예퇴직이 됐더라도 사법기관에서 재직시절 비리사실을 밝혀내면 관련법에 따라 모든 혜택을 박탈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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