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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실제 받기까지 곳곳 난관

입력 2020-09-01 20:50 수정 2020-09-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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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잇따라 구상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에 손해배상금과 진료비를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아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이달 안에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도들의 불법행위 때문에 확진자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박유미/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 :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초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사랑제일교회에 진료비 55억 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받아내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병과 관련된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게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 일반적으로 구상권 (청구한 사례는) 원인 자체가 명확한 부분이 있는데 전염병은 그런 부분이 달라서…]

반발도 거셉니다.

[이동호/8·15집회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 : 사랑제일교회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역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누차 밝혔다.]

앞서 청구했던 구상권 소송들은 시작도 못 했습니다.

제주도는 증상을 속이고 여행했던 모녀에게 지난 3월 1억3000만 원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재판 한 번 열리지 않았습니다.

1000억 원 손해배상이 걸린 신천지 소송도 비슷합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측이 3개월째 소장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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