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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구속영장 청구…'킹크랩 시연' 있었다 판단

입력 2018-08-16 07:12 수정 2018-08-16 09:43

김경수 지사 "강한 유감"
구속 여부 이르면 17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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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강한 유감"
구속 여부 이르면 17일 결정

[앵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 검사팀이 김경수 경남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16년 11월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직접 지켜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도와 달라며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역 제안했다는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는 영장에서 빠졌고 업무 방해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김 지사는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17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지사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다음주 토요일로 수사가 끝나고 구속이 된다면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어젯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6일, 김 지사를 처음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지 9일 만입니다.

특검팀은 '서유기' 박모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2016년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본 뒤 댓글 조작을 승인했다고 봤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밤샘 조사에서 김 지사를 추궁했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앞서 김 지사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6·13 지방선거를 돕는 대가로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했다는 혐의도 있었지만 구속 영장에선 제외됐습니다.

김 지사는 즉시 페이스북을 통해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의 성패를 가를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특검팀의 1차 수사기한이 25일까지여서, 구속 여부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드루킹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만난 경위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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