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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관련자 조사 끝낸 특검…김경수 영장 '마지막 저울질'

입력 2018-08-15 20:35 수정 2018-08-1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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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특검 속보입니다. 특검은 오늘(15일)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사실상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끝냈습니다.  특검 수사기간이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관심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입니다. 특검이 규명하고자 했던 사건 실체의 핵심 인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등 이런 문제들이 제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특검 사무실 잠깐 연결해보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당초 주 초에는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왔었는데, 시일이 꽤 지나도록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특검 내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는데,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건가요?
 

[기자]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특검은 공식적으로는 "수사기간 내에는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만 말을 한 상태인데요.

저희 취재진이 조금 전 확인한 결과, 특검 수사팀이 영장청구 조심스럽게 저울질 중이고 영장 청구 관련 서류를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허 특검이 오늘밤 보고서를 받게 되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영장 청구를 조심스럽게 검토한다는 것은 청구를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을 아직 못정했다는 얘기인가요? 청구는 정해졌는데 검토를 더 해야한다는 건가요?

[기자]

내부적으로는 영장청구에 대한 방침은 정해졌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영장 청구서에 들어가는 문구 등 허 특검이 검토 후 본인의 이름으로 서명해야 하기 때문에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만 구속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발부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특검 내에서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김 지사의 혐의 입증 자체가 법리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다, 현직 도지사 신분이기 때문에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허익범 특검의 평소 지론 자체가 불필요한 구속 수사는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인데요.

진술과 정황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수사팀이 김 지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서 영장 청구 쪽으로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영장이 청구가 돼서, 발부되냐 안되느냐는 다른것과 여러가지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특검의 수사기간은 열흘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만일 영장이 발부돼 구속되면 아마도 특검의 수사기간은 연장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불구속기소로 가면서 특검의 수사는 열흘 뒤 끝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합니까?

[기자]

만약 영장을 청구해서 기각이 된다면, 다음 주 중에 수사가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된 마당에 추가 수사를 위해서 연장을 요청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그런데 만약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김 지사가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로 2주정도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이 때에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이 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아무튼 오늘이 수요일이고,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군요. 정원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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