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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개인의료정보…수사기관, 수시로 들여다봐

입력 2014-10-1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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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수사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료정보를 수시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사자는 물론이고 부인이 어디가 아픈지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건강보험공단 쪽에서는 그것까지는 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군요. 하루 평균 2600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의사가 아무리 환자의 비밀을 지켜도 소용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개인정보가 이렇게까지 다뤄져도 되는 것인가,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낸 공문입니다.

파업노조 간부의 소재 파악에 필요하다며 본인의 의료정보는 물론, 배우자의 산부인과 진료내용까지 요청했고 공단은 이를 일부 제공했습니다.

이처럼 건강보험공단이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검찰과 경찰에 제공한 개인의료정보는 435만 건이 넘습니다.

하루 평균 2,649건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넘겨진 셈입니다.

건보공단은 수사목적으로 요청할 경우 정보제공은 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 건보법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건보공단 측이 개인정보 보호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용익 의원/새정치연합 : 건강보험법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개인정보가 충실히 보호될 수 있는 방어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톡 검열 논란에 이어 의료정보 대량 제공까지 곳곳에서 개인정보가 새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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