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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7년간 민원인 IP 400만건 무단 수집·보관"

입력 2014-10-10 16:22

이성보 위원장 "본인 동의 받아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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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보 위원장 "본인 동의 받아서 저장"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7년간 민원인의 개인정보(IP)를 400만여건 수집해 무단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10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1월 국민신문고의 시스템을 개편한 후 올해 10월8일까지 권익위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 즉 민원인 IP주소(중복 제외)는 453만286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권익위는 같은 기간 수사기관의 명의도용 관련 수사 협조 요청에 따라 73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권익위는 국민신문고의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국민들의 IP주소를 자동 수집·보관(DB화) 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며 "통상 민원인들의 접속 IP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상 저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는 것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권익위는 개인정보를 자동 수집한 법률적 근거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을 제시했지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근거가 아닌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담당자의 행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관(DB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15조, 16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저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이 위원장은 민원인이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동의를 하지 않으면 민원 접수가 안 된다.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강 의원은 권익위가 민원인의 개인정보 열람기록(로그 기록)을 남기지 않아 보관된 민원인의 IP주소를 시스템 담당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내부의 개인정보취급자가 민원인 개인정보(민원인 IP주소)를 열람하는 접속기록(로그기록)을 보관 관리해야 하지만 내부 관리자의 접속기록은 관리하지 않았다"며 "지난 7년간 누가 민원인의 IP주소를 열람했는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부의 고시에는 최소 6개월 이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남기도록 되어 있다.

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야할 의무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권익위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자의 시스템 접근기록을 보관할 수 있도록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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