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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1억620만 건 유출된 개인정보, 1건당 과징금 16원 꼴"

입력 2014-10-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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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개인정보유출이 1억620만 건인 반면, 1건당 과징금은 16원에 불과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업봐주기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주요 개인정보 유출사고 현황'을 보면 방통위 소관(금융기관·공공기관 제외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유출)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은 1억620만 건이었으며 부과된 과징금은 17억73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국민 1인당 2.1회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꼴이며, 유출된 1건의 정보에 대해서는 16.6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었다.

특히 KT의 경우 2010년 본인들이 소유한 개인정보를 선거 기획사처럼 정보를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한 행위(개인정보의 동의 받은 목적외 사용)로 10억 원의 과징금은 받은바 있다. 2012년과 2014년에 총 200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했음에도 불과하고 2회 걸쳐 8억3800만원의 과징금만 징수했다.

방통위는 기존 정보통신망법 과징금 규정에 따라 매출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올해 11월부터는 3%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전병헌 의원은 "민간에서 불법 거래되는 개인정보 1건당 단가가 150~200원 정도지만, 방통위가 개인정보 유출 1건당 16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유통가격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형적인 기업 봐주기 솜방망이처벌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향후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는 만큼 방통위가 징벌적 처벌을 통해 기업들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노력을 종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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