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실거래 가격보다 신고가격을 낮춰 아파트를 구매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직하고 바른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웠던 안 후보의 대선행보에 이번 사건이 적지 않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구동회 기자입니다.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건 2001년 10월.
김 교수는 162㎡짜리 문정동 올림픽훼미리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면서 거래가격을 2억 5000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같은 평수 매매가를 확인한 결과 최저 4억 2000만 원에서 최고 5억 2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주변 부동산 중개업자들 사이에선 당시 실거래가가 6억5000만원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결국 기준시가에 비해 1억 7000만~2억 7000만원 정도, 실거래가에 비해 4억 원 정도를 낮춰서 신고한 겁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김 교수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루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아파트 구입 당시 125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실거래가인 6억 5000만 원에 이 아파트를 구입했을 경우 3250만 원의 세금을 내야해 약 2000만 원의 세금을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정연순 공동대변인은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고 시인했습니다.
안 후보는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어 이번 사건이 향후 대권행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