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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위반할 경우에는?

입력 2014-11-2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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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위반할 경우에는?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소백산 탐방로 일부가 통제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 산불예방과 자연자원 보호 차원에서 17일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 탐방로 일부 구간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초암사~국망봉을 비롯해 어의곡삼거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등 총 7개 구간 51.58km이다.

이를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통제되지 않는다.

또, 공원 측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할 경우 각각 자연공원법 등에 의거, 과태료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사진=중앙포토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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