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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시설 출입문 10m 내 흡연 금지"…개정안 발의

입력 2017-09-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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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학교의 출입문 바깥 10m 안쪽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 하게 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민주당 서영교, 진선미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다르면 학교와 유치원 등이 금연시설로 지정돼 있긴 하지만 시설 안쪽으로 한정돼 있어 도로와 인접한 구역이나 통학길에 간접흡연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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