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해외 숙박 사이트를 이용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해외에 법인이 있다보니 국내 소비자는 약관에 규정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 실태를 박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해외 숙박 사이트인 익스피디아를 이용해 태국 여행을 다녀온 대학생 이 모 씨는 황당한 기억이 여전합니다.
파타야 호텔에 2박을 예약했는데, 일정이 바껴 출발 한 달 전에 1박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익스피디아는 1박 요금 전액을 수수료로 내야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전액 환불이 가능한 시점이었습니다.
돈을 그냥 버리느니 원래대로 이틀을 묵으려 했지만 늦었다고 거절당했습니다.
익스피디아는 현지 호텔 정책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모 씨/해외 숙박 사이트 피해자 : 그것(원래대로)도 해줄 수 없다고, 호텔 핑계를 자꾸 댔어요. 익스피디아가. 호텔에서 안 해준다고. 결국엔 이도 저도 아니게, 최악의 상황이 돼서 2박 비용을 내고 1박을 자고 오는…]
익스피디아 홈페이지에도 자체 수수료는 없고, 현지 호텔 약관에 따른다고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해당 호텔에 이메일로 문의했더니 원래 환불 수수료가 없다고 한 겁니다.
[서영진/서울YMCA 시민중계실 : 그러면 우리(익스피디아)가 환불을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소명을 한 것이 아니라…]
해외 숙박 업체들은 국내에 법인이 없어 소비자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