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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행 3일전 취소, 정당한 사유 있다면 전액 환불"

입력 2015-08-01 20:52 수정 2015-08-0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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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 여행을 떠나기 전 갑자기 취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은 쉽지 않은데 법원이 정당한 사유일 경우 계약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37살 이모 씨는 지난 2013년 4박 5일 일정으로 태국 신혼 여행 패키지 상품을 예약했습니다.

항공료, 숙박비 등으로 346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출발 사흘을 앞두고 갑자기 신부가 다쳤고, 신혼 여행을 갈 수 없게 된 이씨는 여행사에 전액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사는 항공료 174만 원만 돌려줬습니다.

'출발 14일 전부터는 계약을 취소할 경우 이유와 상관없이 환불을 받지 못한다'는 개별 약정을 내세워 전액 환불을 거절한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의 계약 해제 사유가 정당하기 때문에 여행사가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행사의 개별 약정이 현행 법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에 따르면, 질병이나 3일 이상의 입원 시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정당한 환불 요구일 경우 출발 직전이라 하더라도 여행사가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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