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애플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러 가면 전체 교체 비용을 먼저 받고, 나중에 수리비를 정산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해 애플 측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 대학생은 한 달 전 쯤 사용 중이던 아이폰의 액정화면이 깨져 애플 수리센터를 찾았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수리비 17만 원만 지불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이폰 전체 교체 비용을 선결제하라고 요구받았기 때문입니다.
[박지현/대학생 : 40만 원을 한꺼번에 무조건 결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액정만 고칠지 아닐지는 애플 측에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폰의 수리는 애플이 인증한 대행업체들을 통해 이뤄집니다.
문제는 액정화면 교체 등 애플코리아 측으로 보내야만 하는 복잡한 작업을 할 때입니다.
업체들은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고객에게 최대 수리비를 받았다가 제품을 돌려줄 때 실제 고친 비용만 정산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중간에 취소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애플의 약관이 민법이 정한 계약 해제권을 어긴 것이라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민혜영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 휴대폰 수리비는 수리가 완료된 후 휴대폰을 돌려받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정위는 애플 측이 60일 안에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 조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