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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견인 '제멋대로'…도대체 그 기준이 뭐길래?

입력 2015-07-28 21:06 수정 2015-07-28 22:08

강남구 한 달 평균 1천500건, 노원구 1.9건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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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한 달 평균 1천500건, 노원구 1.9건 불과

[앵커]

얼마 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한 장의 사진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도로에 고급 스포츠카가 2개 차선을 가로막고 서 있는 건데요. 몇 시간 동안 차가 저 상태로 있는데도 견인 조치되지 않아서 비싼 차라 그런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서울의 불법 주차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견인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박영우, 구동회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불법 주차="" 견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창균/서울 노원구 : 불편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주차공간도 없고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면희/서울 도봉구 : 정말 급할 때 막혀있으면 사람들도 짜증이 나고 견인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취재진은 최근 3년간 서울시 25개 구의 견인 현황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하루 평균 견인 건수 322건.

이 중 국산차는 307건, 수입차는 15건이었습니다.

견인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한 달 평균 1천500건.

노원구는 한 달 평균 1.9건에 불과했습니다.

800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차량 등록 대수나 운행 차량 대수를 감안한다 해도 큰 차이입니다.

지자체들은 대개 신고가 들어올 경우 견인을 하는데 딱히 기준이 없다 보니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일부 지자체는 장비 부족을 이유로 또 다른 지자체는 불법주차 견인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멋대로인 기준은 수입차 견인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아예 수입차를 견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는데요.

수입차 견인은 꺼리는 지자체들 그 속사정을 구동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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