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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조사위원회, 수사·기소권 없어 진상규명 차질"

입력 2014-09-0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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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권, 기소권 부여 문제로 세월호 특별법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1일) 여당과 유가족의 3차 면담도 결국 이 문제로 결렬됐는데요.

수사권, 기소권이 뭐기에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는지 김경진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Q. '기밀'이라며 자료 제출 안 하면?

Q. 수사·기소권 있으면 거부 못하나?

Q. 과거 조사위원회성과 어땠나?
[김경진/변호사 : 강제력 없어 관계기관 협조 못 받아.]

Q. 특검 도입하면 진상조사위 역할은?

Q. 팽팽한 여론…타협 가능성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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