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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한전 노조 후원금' 수사만 3년 반…눈치보기?

입력 2014-12-29 21:50 수정 2014-12-2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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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후원금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정치권에 큰 파장을 몰고올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검찰 수사는 3년 6개월째 지지부진합니다. 검찰이 정치권을 의식해 수사에 속도를 못 내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서복현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해드립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전 노조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건 2011년 5월입니다.

검찰은 한전 노조를 압수수색하는 등 속도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고 올해에서야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전 노조 전 정치사업실 관계자 : 연초에 (소환 조사를) 한 번 했고요. 7, 8월에 한 번 있었는데요. 지부 회원들 호출을 하루에 2~3명씩 하더라고요.]

하지만, 또 다시 수사는 중단됐고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이유가 뭘까?

수사를 맡았던 검찰 관계자는 "당시 본격적으로 수사하면 국회의원 1/3을 물갈이해야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불법 후원금을 받은 것이 알려지기만 해도 정치적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수사의 파장이 워낙 커 이를 우려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수사팀 관계자는 이보다 앞서 진행됐던 '청목회 수사'의 후폭풍도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2010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인 청목회가 처우 개선을 목표로 국회의원에게 불법 후원금 3억여 원을 건넨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정치권에 큰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당시 국회의 현안 질의 과정에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적은 메모입니다.

"검찰이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나서 사실상 검찰에 각을 세운 겁니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검찰 개혁 일환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중수부 폐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국회의원 6명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은 선고유예나 벌금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징역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대부분 항소를 포기하며 사실상 꼬리를 내렸습니다.

[방희선 교수/동국대 법학과 : 선고유예같이 유명무실한 판결에 항소 안 한 건 검찰이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걸로 보여요. 더 건드리면 시끄럽고 고약하다 생각한 거죠.]

무엇보다 이번 한전 노조의 불법 후원금 사건은 청목회 사건보다 규모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이 때문에 청목회 사건 파장을 경험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아직도 수사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빨리 결론 내기는 힘들 것이라며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 등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3년 6개월이 넘도록 검찰의 서랍장 안에 갇힌 한전 노조 '불법 후원금' 사건, 국회라는 막강한 권력 앞에서 검찰 수사의 칼 끝이 과연 어디까지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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