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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개헌안에 '기본권 제한'?…전체주의 회귀 지적도

입력 2018-03-0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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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아베 정권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헌법에 '긴급 사태가 일어났을 때 국가긴급권을 발동하는' 내용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데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부터 전체주의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윤설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자민당이 긴급사태 발생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국가긴급권 조항을 헌법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규모 재해나 타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국가가 민간인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거나 국민의 이동권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국가가 임의로 국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지난 5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긴급사태 조항과 관련해선 재해뿐 아니라 내란 상황도 상정하고 있어 야권과 시민사회에선 "사실상 계엄령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해왔습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국가긴급권과 관련 "헌법에 규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달 25일 당대회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입니다.

자위대 명기에 이어 국가긴급권 발동까지 일제 패망 직전의 전체주의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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