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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모저모] 단톡방서 "무식이 하늘을…" 모욕죄 해당

입력 2016-09-0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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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다른 사람에게 무식하단 말을 했다면 죄가 될까요?

2014년 방송통신대학에 다니고 있던 50대 정모씨.

약 20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회장과 회비 문제로 언쟁을 벌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화가 나자 "무식이 하늘을 찌른다, 눈은 장식품이냐" 라며 회장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요.

1심은 정씨의 표현이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하고 또 단체 채팅방에서 언급한 만큼 피해자의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정씨는 우발적인 표현이었다며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도 유죄를 인정해서 벌금 백만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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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이 외국에 돈을 보냈는데 이 돈이 한 달 가까이 묶이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달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사는 언니에게 3천만원을 송금한 김모씨.

하지만 언니는 20일이 지나도록 돈을 받지 못했는데요.

김씨의 이름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같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미국 중개 은행을 거쳐 돈을 받은 남아공 은행이 송금자의 이름이 김정은인걸 보고 북한 측의 테러 자금으로 의심된다며 돈을 미국은행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미국은행 역시 자금을 검토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요.

송금한 은행 측은 미국 은행에 신원 확인 서류를 다시 보내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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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관광객이 인천공항에서 서울 종로까지 콜밴을 탄 뒤 받은 영수증입니다.

콜밴 기사가 서울로 오는 도중에 한 번, 도착해서 또 한 번 영수증을 끊었는데 총 23만 5천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요금을 모두 낸 외국인이 이상하다는 생각에 해당 콜밴을 신고했고, 부당요금 15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돌려받은 차액을 장애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를 하고 떠났다는데요.

바가지를 쓰고도 선행을 보여준 외국인의 모습에 부끄러워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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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소득의 절반 가까이는, 상위 10%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9%로 소득 불평등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는데요.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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