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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불어난 이자 덕에…추징금 다 내도 재산 남는다

입력 2013-09-1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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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들으신대로 검찰이 확보한 전씨 일가의 재산이 1,703억원이라는데, 이 돈을 다 내고 나면 얼마 정도의 재산이 남을까요?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내겠다고 밝힌 금액은 1,703억 원. 그런데 이 돈을 내더라도 전 전 대통령 일가 수중에 남는 돈은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장남 재국 씨가 내겠다고 밝힌 건 미술품과 함께 한남동 유엔빌리지 땅을 팔고 받은 돈. 거기에 경남 합천군에 있는 선산까지 더했습니다.

또 경기도 연천 허브빌리지와 시공사 사옥 등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납부 목록에 서울 평창동 전시관과 시공사 파주 사옥은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90억 원 상당의 부동산입니다.

거기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금융자산도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국 씨가 대표로 있는 시공사 주식도 그대로 보유합니다.

차남 재용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오산땅 등을 내놓았지만 자산 425억 원에 이르는 부동산 개발업체 비엘에셋과 미국 고급 저택은 납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삼남 재만 씨가 장인과 함께 운영하는 미국의 1,000억 원대 와이너리도 추징의 칼날을 피했습니다.

이처럼 1,700억 원을 내고서도 여전히 큰 돈이 남는 이유는 16년간 미납한 추징금에 대해 이자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재산의 가치가 불었지만 납부할 추징금은 16년 전 그대로인 셈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통상 선고 후에 연 20% 이자율을 적용하는데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적용하면 무려 이자만 5,350억 원에 이릅니다.

[양지열/변호사 : 법을 만들 당시엔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오랜 기간 내지 않는 일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징금에 대해 이자를 내는 규정이 없습니다.]

결국 전 전 대통령 일가는 16년간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틴 결과 1,700억 원을 내고서도 여전히 거액의 재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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