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1주택자도 '세금' 걱정…종부세 오르나 안 오르나

입력 2020-07-19 19:28 수정 2020-07-19 20:2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어제(18일) 정부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며 서울 도심에서 항의 시위가 열었었죠. 여기선 다주택자들 뿐만아니라 일부 1주택자들에 대해 세금을 올리는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주택자마저도 나쁜 사람처럼 취급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을 임대주택에 살라는 것이거나, 또는 무주택으로 그냥 살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어제 일제히 설명자료를 보면,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는 이번 대책으로 추가되는 가중되는 부담은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강현석 기자가 따져보겠습니다.

[기자]

정부 설명자료의 핵심, 다시 보겠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가중되는 부담은 없다.]

일단 이 말은 맞습니다.

이번 대책, 즉 7.10 대책에선 1주택자 부분은 없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매기는 대책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12월 16일 내놓은 부동산대책엔 1주택자 종부세 인상안도 들어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선 폐기된 법안이지만, 21대 국회에선 통과가 매우 유력하죠.

그럼 법이 통과되면 1주택자 세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살펴볼까요.

시가 15억 원의 주택을 기준으로 올해 종부세는 42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92만 원으로 약 50만 원 정도가 오릅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종부세가 0.1%p 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유기간이 15년이 넘고, 70세 이상 고령자라면 공제가 적용돼, 최대 6만 원만 더 내면 됩니다.

물론 이는 시가 15억 원 주택 기준이고 가격이 낮으면 부담은 더 낮고, 비쌀수록 더 높습니다.

이정도 부담은 사람에 따라서 많게 볼 수도, 적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또 오르는 게 있는데요.

일단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올해 70%이던 현실화율이 내년엔 75%로 오릅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재산세 부담이 그만큼 더 커집니다.

관련기사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임대사업자 중심 항의 집회 서울 그린벨트 해제 두고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의견 분분 갈 곳 잃은 세입자들…전셋값 뛰고 반전세·월세 전환 늘어
광고

JTBC 핫클릭